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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nday, November 27, 2011

헌재 "결혼으로 다주택자됐다면 중과세 안돼"

헌재 "결혼으로 다주택자됐다면 중과세 안돼" 김형원 기자 결혼을 하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(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)를 중과(重課)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.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보유 주택을 줄일 유예기간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 정신에 ... 헌재 "결혼으로 다주택자됐다면 중과세 안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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